70대男, 비키니女 특정 부위만 찍어 집에서

70대男, 비키니女 특정 부위만 찍어 집에서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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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비키니 여성들 몰래 촬영한 7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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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이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호메르스호텔 앞 백사장에서 캠코더로 김모(30)씨 등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갖고 있던 캠코더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찍은 동영상과 가슴, 엉덩이 등이 클로즈업된 사진 등이 저장돼 있었다. 이씨는 해수욕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비키니 차림 여성들을 촬영한 뒤 집에서 감상하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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