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4천억대 대출 추가기소…CNK주식 과다보유

김찬경 4천억대 대출 추가기소…CNK주식 과다보유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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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에 150억대 한도초과 대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3천8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4천300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른 사실을 더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금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N사에 15억원을 빌려주고 14억3천만원을 되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93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3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아름다운CC’ 골프장 건설·운영자금을 대려고 미래저축은행에서 차명 등으로 1천490여억원을 빌린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있다.

조사결과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도 1천800억원에 달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 100분의 20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게 돼 있지만, 김 회장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천880억원의 한도초과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 중에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SK그룹 최태원(52) 회장도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09년 9월~2010년 10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 차명 차주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에서 6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미래저축은행 대출잔액은 474억원밖에 없었다. 150여억원을 초과 대출받은 셈이다.

김 회장은 자기자본 100분의 20을 초과해 동일회사 주식을 매입·보유할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조항도 어겼다.

작년 1월 미래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인 P, H사 명의로 CNK인터내셔널 주식 264만여주(369억원 상당)를 사들여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122억원가량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CNK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주가조작 및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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