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방화’ 구속자 가족, 경찰 가혹행위 진정

‘화물차 방화’ 구속자 가족, 경찰 가혹행위 진정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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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경주 ‘화물차 방화사건’으로 구속된 화물연대 조합원의 가족이 경찰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차 방화범을 차에 태워 도주시킨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조합원 지모(36)씨의 가족 2명이 인권위 부산사무소에 울산남부경찰서를 상대로 진성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서를 낸 지씨의 조카는 지난 13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욕설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자신을 차에 태워 이모부 지씨를 쫓는 과정에서 과속하고 6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밝혔다.

지씨의 아내는 경찰이 압수목록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집을 압수수색했으며 자신을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새벽 울산과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사건과 화물연대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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