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그림로비’ 한상률 항소심도 징역4년 구형

檢 ‘그림로비’ 한상률 항소심도 징역4년 구형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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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한상률(59) 전 국세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억3천800만원, 추징금 6천9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청장은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작년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8월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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