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는 ‘형님’

법정 서는 ‘형님’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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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구속기소… 檢 “정황 파악땐 대선자금 수사”

이상득 전 의원
이상득 전 의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 5750만원을 수수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와 관련, “샛강을 타고 가다 저수지가 나오면 수사할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확실하게 내비쳤다. 다만 “저수지(대선자금)부터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를 돕고 싶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알린 뒤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민영화되는 알짜 공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 “은행 영업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좀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 검찰은 김 회장이 건넨 돈은 저축은행 영업이나 경영 관련 청탁 대가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임 회장이 건넨 돈은 ‘보험용’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300만원씩 모두 1억 5750만원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7월 이전부터 이 전 의원이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도 불법자금으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공소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후보 캠프에 흘러간 정황이 파악되면 대선자금 수사도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정두언 의원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다음 달 3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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