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옹 항소심도 ‘유죄’

김남수 옹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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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정호건)는 26일 2000년부터 10년간 서울 동대문구 ‘뜸사랑 정통 침뜸 교육원’에서 무면허로 침뜸을 가르치고 관련 저서를 팔아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97) 옹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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