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옹 항소심도 ‘유죄’

김남수 옹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정호건)는 26일 2000년부터 10년간 서울 동대문구 ‘뜸사랑 정통 침뜸 교육원’에서 무면허로 침뜸을 가르치고 관련 저서를 팔아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97) 옹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7-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