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자회사 수익률 조작…대법원, 원심 깨고 파기환송

론스타 자회사 수익률 조작…대법원, 원심 깨고 파기환송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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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론스타펀드가 세운 유동화전문회사의 수익률을 조작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HAK) 대표 정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채권 가운데 하나인 극동건설 채권 매각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부분를 다시 심리하라는 주문이다.

재판부는 “‘디아이비씨’ 사의 사업연도 종료 당시 디아이비씨의 론스타인터내셔널에 대한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정씨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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