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요구해도 노래방 술 판매는 유죄

손님이 요구해도 노래방 술 판매는 유죄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27일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를 제공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노래방 업주 이모(38.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손님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술과 도우미를 제공, ‘함정수사 내지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범죄를 유인한 손님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아 함정단속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한 노래방 업주인 이씨는 손님의 집요한 요구에 못이겨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