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

‘만삭아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

입력 2012-07-28 00:00
수정 2012-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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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질식 vs 목눌림 법정공방 다시 시작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백모(32)씨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이 주장한 대로 ‘스스로 욕실에서 미끄러져 기도가 막혀 질식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라면서 “공소사실대로 ‘목졸림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것을 검사가 다시 입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가 밝힌 쟁점은 크게 피해자의 사인과 사망시간 등 두 가지다. 단순 질식사인지 목놀림에 의한 사망인지, 또 발생 시점이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기 전인지 나간 뒤인지를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부검 소견, 방어흔적, 질식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질식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원점에서 다시 재판하겠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 건을 8월 말부터 매주 금요일에 집중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8월 31일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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