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선기간 연장 검토”

“대법관 후보자 인선기간 연장 검토”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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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행 2개월서 확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개월 안팎인 인선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30일 “국회 등에서 대법관 인선 기간을 늘려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론이 많아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보고에서 “대법관 인선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지난 26일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부적격’ 논란을 일으킨 뒤 자진 사퇴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비공개로 진행되는 후보 추천 과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2개월인 대법관 인선 일정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후보자 인선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인선에 들어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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