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나운서 건축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전직 아나운서 건축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건물 일부를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용도를 바꿔 임대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전 아나운서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상가 건물 3층 예식장 일부(257.851㎡, 문화 및 집회시설)를 음식점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의 실수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수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바로잡지 않았다”며 “K씨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