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어떤 혐의받나…체포영장엔 8천만원 수수

박지원 어떤 혐의받나…체포영장엔 8천만원 수수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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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검찰에 전격 출석함에 따라 그가 받는 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07년 가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음식점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이듬해 3월에도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호텔 부근에서 임 회장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적시했다.

특히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수수한 시점은 수원지검이 보해저축은행을 한창 수사하던 2010년 6월께다.

박 원내대표는 그 무렵 목포시 용해동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고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됐다.

오 대표는 3천만원을 건네며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 중인 보해저축은행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검사가 선처되도록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나 검사, 경영 등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또는 알선사례비 등 명목으로 3회 이상에 걸쳐 다액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 필요성을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체포동의요구서에는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이 적시된 점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동의 요구서에 입증이 간단한 최소한의 혐의만 적은 것으로 보여 박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혐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 대표가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9억원 중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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