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또 보복폭행ㆍ갈취 여중생 구속

재판중 또 보복폭행ㆍ갈취 여중생 구속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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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학교 후배를 보복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후배들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중학생 최모(15)양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양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다니는 성동구의 모 중학교 학생 14명에게서 현금 600만원과 스마트폰 6대 등 금품을 갈취하고 후배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양은 앞서 상습적으로 후배들을 괴롭히다가 올해 초 경찰에 입건돼 법원의 재판을 받고있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신고한 후배를 찾아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양을 두려워한 학생들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처분이 있은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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