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 소송

교과부,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 소송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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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교원의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ㆍ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를 만든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봐 지난달 27일 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再議ㆍ다시 의논함)를 걸쳐 6월20일 최종 의결됐고, 서울시교육청이 닷새 뒤 공포했다.

교과부는 이번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는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대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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