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광토건 보전처분·금지명령

법원, 남광토건 보전처분·금지명령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남광토건에 대해 2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광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남광토건은 시공능력평가 35위로 주택·토목사업에 주력해온 중견 건설사다.

남광토건은 워크아웃이 진행되던 지난달 금융기관으로부터 285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협의해 622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의 잇단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협력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어음연장이 어려워지면서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법원은 향후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남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회생절차조기종결(패스트 트랙ㆍ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회생계획안 결의·인가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