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前 간부가 취업 면접자 성추행

환경단체 前 간부가 취업 면접자 성추행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단체 전 간부가 취업 면접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추행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취업 면접자를 성추행한 대구 환경단체 간부 김모(45)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8시쯤 대구 동구의 환경단체 사무실에서 사무직 면접을 보러 온 장모(24·여)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면접을 끝내고 장씨를 불러내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려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며 단 둘이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어 “사무실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시자.”며 장씨를 데리고 들어가 수면제가 섞인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를 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장씨의 체액에서 김씨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과정이 길어져 입건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8-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