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만 노린다” 고의사고 상습사기 일당 덜미

“김여사만 노린다” 고의사고 상습사기 일당 덜미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여성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최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8일 군산시 문화동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임모(38ㆍ여)씨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은파유원지와 수성동, 문화동 등 일방통행 도로가 있는 곳에서 세 차례에 걸쳐 역주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