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방북해 성접대” 검찰의 판단은?

“박근혜 방북해 성접대” 검찰의 판단은?

입력 2012-08-05 00:00
수정 2012-08-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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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5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65)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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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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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6월 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네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녀는 사실상 박 전 비대위원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 측은 지난달 4일 오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오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흑색선전, 근거 없는 비방은 앞으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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