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체납’ Y대 이사장, 출국금지 당하자

‘6억 체납’ Y대 이사장, 출국금지 당하자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사회지도층 211억원 체납...체납 1위 직업 의사

‘사회지도층의 체납 1위는 의사?’

서울시는 올해부터 경제인, 전직 관료,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한 체납 특별 관리를 실시해 상반기 중 이들로부터 12억 8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원, 43개 종교단체가 5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지도층은 1인당 평균 3억5000만원을 체납했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직 관료 9명, 경제인·교수가 각 6명, 변호사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S그룹 회장을 지낸 C씨가 36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시는 출국금지나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해 사회지도층 12명으로부터 11억 9800만원을, 종교단체 6곳으로부터 89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지방세 14억원을 체납한 전 D그룹 회장이었던 K씨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자 일부인 2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에도 K회장이 보유한 차명자산의 압류 및 공매에 참여해 7억 7400만원을 징수했고, 10월 중으로 압류된 호텔 등 관련 비상장주식의 재공매를 통해 6억 7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종교단체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밖에 6억원을 체납한 Y대학교 이사장인 L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자 체납액 일부인 2억 800만원을 납부했고, 병원을 경영하는 K씨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고 하자 체납액 3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권해윤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의 경우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돼 특별 관리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징수 강도를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