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직장폐쇄후 외국인근로자 불법 대체투입 적발

SJM 직장폐쇄후 외국인근로자 불법 대체투입 적발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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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광비자취업 11명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지난달 27일 직장폐쇄 철회를 주장하는 노조원과 경비용역간 폭력사태를 빚은 ㈜SJM이 직장폐쇄 이후 외국인근로자 11명을 불법으로 생산현장에 투입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됐다.

6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SJM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직장폐쇄 후 사무직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자회사에서 데려온 외국인근로자 11명과 일용직 40명 등 하루 평균 50여명의 대체인력을 생산현장에 투입해 안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근로자 중 남아공 출신 근로자들은 국내 취업이 제한되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시정조치토록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법 판단이 나오면 남아공 출신 근로자들은 추방 조치된다.

회사 측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대체인력 투입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남아공 출신 근로자들을 연수 또는 출장 개념으로 데려와 지난달 31일부터 투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위법하면 돌려보내고 필요하면 절차를 밟아 다시 데려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노동법에는 사측이 파업기간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체인력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대체인력 투입의 정당성도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파업을 두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SJM노사 양측이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그동안 진행해온 교섭 경과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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