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머리 복제한 상표 폭스코리아 사용말라”

“여우머리 복제한 상표 폭스코리아 사용말라”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0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업체, 저작권 항소심 승소

여우 머리 모양 상표가 들어간 스포츠용품의 ‘진짜’와 ‘가짜’가 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이미지 확대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기택)는 미국 스포츠용품 회사인 폭스헤드가 “복제한 제품을 폐기하라.”며 폭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국 회사가 국내 회사의 상표 등록권을 놓고 저작권 공방을 벌여 항소심에서 이긴 것은 처음이다. 1974년 미국에서 설립된 폭스헤드는 산악자전거 등 스포츠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재판부는 폭스헤드 측 동의를 얻지 않고 국내에서 고유의 여우 머리 모양 도안과 비슷한 상표를 여러 건 등록해 자사 의류와 잡화를 꾸미는 데 활용한 폭스코리아에 관련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단, 항소심에서 폐기 대상은 1996년 7월 이후 등록한 상표로 제한됐다. 현행 저작권법이 그 이전의 외국인 저작권은 소급해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8-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