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임금뺏고, 손님 돈 슬쩍’ 주점女업주 구속

‘종업원 임금뺏고, 손님 돈 슬쩍’ 주점女업주 구속

입력 2012-08-13 00:00
수정 2012-08-13 0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종업원의 임금을 수년간 빼앗고 손님 금품을 훔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진주의 모 주점업주 이모(42ㆍ여)씨를 구속했다.

이씨와 함께 종업원을 협박한 주점 상무 김모(32)씨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올해 6월 사이 A(27ㆍ여)씨 등 여성종업원 2명이 성매매에 응하지 않았다며 5년여간 임금 2억여원을 빼앗고,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는 손님 B(39)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170만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12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의 손님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폭행당한 종업원이 주점에 나오지 않자 이씨와 함께 이 종업원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협박, 종업원이 강제로 주점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