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해야”

인권위 “학생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해야”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선수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에 이적동의서를 발급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배구선수인 피해자는 재학 중인 지방 A중학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올해 3월 수도권 학교로 전학을 갔으나 선수 A중학교는 선수 부족으로 팀이 해체될 수 있다며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전 소속팀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새로운 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년간 제한된다.

인권위는 수도권 명문팀에 우수한 인재를 뺏겨 지방팀이 고사할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인권 관점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려 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