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 투약ㆍ판매한 가수 ‘덜미’

히로뽕 상습 투약ㆍ판매한 가수 ‘덜미’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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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가수 김모(45)씨와 판매책 이모(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음반기획사 대표 윤모(48)씨와 가수지망생 등에게 히로뽕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마약 관련 전과가 8개나 있는 김씨는 10년전 교도소에서 만난 이씨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주부의 술잔에 몰래 히로뽕을 탄 뒤 이 여성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한 뒤 공범 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판매책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면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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