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형사처벌 위헌제청 결정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형사처벌 위헌제청 결정

입력 2012-08-15 00:00
수정 2012-08-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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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관구)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0)씨가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 처벌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 하지 않고도 해당 조항이 달성코자 하는 병역자원 확보와 국가 안전보장 등 공익을 이룰 수 있는데도 이를 도입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국가 안보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구체적ㆍ현실적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인 양심ㆍ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37조 2항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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