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 비밀번호 봐뒀다가’ 3회 절도 10대 입건

‘친구 집 비밀번호 봐뒀다가’ 3회 절도 10대 입건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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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놀러갔다가 아파트 현관 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친구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17ㆍ고2)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6월5일 오후 1시께 춘천시 퇴계동에 사는 친구 A(17)군의 아파트 빈 집에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계, 반지, 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 6월16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군은 5~6년 전 초등학생 시절 친구인 A군의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그 동안 외워뒀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물수사를 위해 관내 금은방을 상대로 매입 장부를 보던 중 10대 청소년이 고가의 금을 판매한 사실을 수상하게 여겨 이군을 추궁, 범죄사실을 자백받았다.

이군은 경찰에서 “훔친 물건으로 얻은 돈은 모두 친구들과 놀러다니는 데 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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