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관계’ 男상사와 女하사 탈영했다가

‘부적절 관계’ 男상사와 女하사 탈영했다가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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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향토사단, 부사관들 잇단 성추문에 홍역



전북 지역 육군 향토사단인 ○○사단이 부사관들의 잇단 성추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6일 ○○사단에 따르면 모 연대 소속 A원사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6시쯤 완주군 한 휴양지에서 병영식당 여조리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단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A원사를 해임처분 했지만 A원사는 올해 1월 전주지법에 “강간 의도가 없었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원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A원사는 소장에서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품위유지 의무위반이라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부분 경징계가 내려졌던 점을 비춰볼때 해임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에는 같은 부대 소속 B(37) 상사와 C(29ㆍ여) 하사가 함께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탈영 8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B상사는 다른 문제로 징계 절차를 밟던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상사와 C하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함께 여행을 떠난 것으로 드러나 모두 해임됐다.

이처럼 허리 역할을 맡은 부사관들이 잇따라 성추문에 휩싸이자 ○○사단은 부대 이미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사단 관계자는 “잇단 성군기 위반사고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복무기강을 세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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