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간첩활동’ 한총련 前간부 2심서 집유

‘北지령 간첩활동’ 한총련 前간부 2심서 집유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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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6일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집한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4∼2006년 남북학생 교류사업 명분으로 14차례 북한·중국을 방문해 북측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역별 대학성향’ 등 학생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는 1997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김씨는 선고가 끝나고 “이전 정권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을 간첩행위라며 누명을 씌웠는데 이제라도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한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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