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벌꿀 속아 샀더라도 돈은 줘야” 수원지법

“가짜벌꿀 속아 샀더라도 돈은 줘야” 수원지법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6일 가짜벌꿀 판매업자 정모(58)씨가 꿀을 사간 임모(52)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짜벌굴을 제조, 판매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야기했다”며 “다만, 납품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가 소멸시효기간을 넘겼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을 일부로 제한했다.

정씨는 지난 2002년 임씨와 벌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까지 6년 동안 250여㎏의 가짜벌꿀을 납품했다.

정씨는 2010년 4월 가짜벌꿀을 만들어 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임씨가 납품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