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벌꿀 속아 샀더라도 돈은 줘야” 수원지법

“가짜벌꿀 속아 샀더라도 돈은 줘야” 수원지법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6일 가짜벌꿀 판매업자 정모(58)씨가 꿀을 사간 임모(52)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짜벌굴을 제조, 판매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야기했다”며 “다만, 납품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가 소멸시효기간을 넘겼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을 일부로 제한했다.

정씨는 지난 2002년 임씨와 벌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까지 6년 동안 250여㎏의 가짜벌꿀을 납품했다.

정씨는 2010년 4월 가짜벌꿀을 만들어 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임씨가 납품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