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명이 두드린, 발 달린 신문고 조례 제정해 계속 독립성 지켰으면…

2209명이 두드린, 발 달린 신문고 조례 제정해 계속 독립성 지켰으면…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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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 4년간 활약 서울시장 표창 정재실씨

“시민 입장에서 작으나마 일을 해냈다는 데 보람을 느끼지만 주목할 만한 것인가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으로 활약한 공로에 힘입어 16일 박원순 시장에게서 표창장을 받은 정재실(66)씨는 이렇게 되물었다. 감사원 교수부장과 환경문화감사단장 등 이사관(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정씨는 2008년과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국민신문고 대상’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서울시 옴부즈맨으로 뛰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일을 꼽았다. 그는 “2009~2010년 몇몇 자치구 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당시 액수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법원까지 오가며 환급받도록 도운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08년부터 임기 2년인 옴부즈맨을 연임했다. 시간제 계약직(가급, 국장 예우)으로 2209명의 시민 및 시민단체 대표가 청구한 주민·시민감사 13건을 탈 없이 수행했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밝혀내 26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내리도록 했고 관련 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으로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청렴계약 현장참관도 124차례에 이른다.

시 발주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 실시 현장에 직접 투입돼 사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적발한 뒤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정 청렴도 향상에도 적극 나섰다고 시 민원조사과 관계자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민원배심법정 배심원으로 활동하며 임대아파트 계약해지 관련 피해를 입을 뻔했던 시민들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냈다.

서울시에는 건축·토목 각 1명, 일반행정 3명 등 분야별 옴부즈맨 5명이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시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시민권익을 침해한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 실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1996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시민감사청구 제도에 따라서다. 정씨는 17일 임기를 마치게 된다.

정씨는 “국내에서는 매우 보기 드물게 잘 마련된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제도에 발맞춰 조례로 보장한 독립성을 오롯이 유지·발전시켜 시민권리를 지켰으면 한다.”고 말을 맺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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