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前대표 파기환송심서 집유

만도 前대표 파기환송심서 집유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불법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만도 전 대표이사 오모(6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옵션을 행사한 2005년이 바로 회사의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배임죄가 종료된 때”라며 “공소가 제기된 2009년은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2년 이사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23명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해당 직원들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 이들이 옵션을 행사하는 등 회사에 1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7년)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옵션이 행사된 날을 범행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