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뢰혐의 前경찰서장 무죄 확정

대법, 수뢰혐의 前경찰서장 무죄 확정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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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홍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전 서장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지인 김모씨에게 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22차례에 걸쳐 총 5천25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서장은 1999년 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아 10년 넘게 친분을 쌓았다.

검찰은 홍 전 서장이 단속 직원에게 김씨의 지시를 받아 단속을 하도록 하고, 김씨를 매주 150만원씩 받고 청주지역 폭력조직 화성파 조직원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보고 홍 전 서장을 기소했다.

1심은 그러나 홍 전 서장에게 돈을 줬다는 김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서로 모순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봐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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