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영세 경비업체가 폭력용역 주범이다

‘독버섯’ 영세 경비업체가 폭력용역 주범이다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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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500개 늘어… 시장 과포화

영세 경비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이 일부 업체의 폭력 행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비업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해 부실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이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에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경비업체의 허가취소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매년 100개에 가까운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2009년 이후 총 221개의 업체가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중 156개 업체가 1년 이상 단 한 건의 도급실적도 없어 허가가 취소됐다. 경기에서는 77개 업체의 허가가 취소됐는데 이 중 58개 업체는 도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년 이상 도급 실적이 한 건도 없으면 업체 허가를 취소한다.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이지만 전국의 경비업체 수는 2009년 3270개에서 올해 3739개(7월 기준)로 늘어 경쟁은 오히려 심화됐다.

문제는 이 같은 난립이 경비업체의 폭력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시장이 과포화된 상태에서 ‘먹거리’가 떨어진 업체들이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 공장과 같은 노사 분규 현장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기 때문이다. 경비업체는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등으로 나뉜다. 아파트 경비 등을 맡는 시설경비 업체는 연간 계약을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 반면 선거 등 특정 행사 때만 일감이 몰리는 경호업체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실제 ‘허가 경비업무 외 경비원 종사’를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업체는 서울이 42개, 경기가 16개 등으로 전체의 5분의1 정도를 차지한다.

10여년간 경비업에 종사한 업계 관계자는 “소위 용역 깡패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존 업체들이 돈벌이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많다.”면서 “특히 신변보호 업체는 일거리가 부족할 때가 많아 무허가로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설립 요건을 강화해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폭력을 근절하려면 전체 업체를 100여개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자본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사측의 경비용역 투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경찰의 관리감독 기능도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팔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컨택터스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는 변칙 업체는 현행법으로 관리가 어렵다.”면서 “법 개정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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