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 미신고 선지급’ 효성 약식기소

‘무역대금 미신고 선지급’ 효성 약식기소

입력 2012-08-20 00:00
수정 2012-08-20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장비 수입대금 약 119억원을 해외 거래업체에 선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효성과 이 회사 전 이사 문모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과 문씨는 2010년 5월초 독일 B사로부터 광학용 필름 설비 장비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대금 789만1천500유로(약 119억원)를 사전 지급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상 미화 2만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업무는 한국은행 총재가 위임받아 수행하도록 돼 있다.

앞서 서울세관은 효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회삿돈 유출 등의 혐의를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실제 무역에 따른 자본거래라고 판단해 이 같이 처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