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30살 연하 탈북女가 딴 남자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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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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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가족 수용소 보내겠다” 탈북女 협박 60대 집유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창열 판사는 탈북 여성의 불안한 처지를 악용해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7월 말 탈북여성인 A(31·여)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알려 북한에 있는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결혼을 전제로 30살 이상 어린 A씨의 탈북을 도왔으나 A씨가 다른 가정을 꾸리려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으며, 북한에 있는 가족이 A씨에게 보낸 편지를 몰래 훔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법망을 피하려고 2007년부터 5년 동안 국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의 불안한 처지를 악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장기간 외국으로 도피하기까지 한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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