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한강 상수원에 하루 1만t 하수 불법 방류

남양주시 한강 상수원에 하루 1만t 하수 불법 방류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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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남양주시가 하루 최대 1만t 안팎의 하수를 불법으로 방류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유역청은 남양주시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석우 시장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강유역청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월류관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오수를 매일 배출했다.

남양주시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인 4만3천t을 넘는 하수가 발생하자 불법 방류를 한 것으로 한강유역청은 보고 있다.

불법 방류한 하수는 북한강의 지천인 묵현천을 통해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들어갔다.

한강유역청은 지난달 말 순찰 중에 이를 적발하고 남양주 시내 13개 하수처리장을 점검했지만 또 다른 불법 방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남양주시는 하수관거 파손 등의 이유로 유입되는 하천수나 지하수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강유역청은 전했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하루 5천t에서 1만t의 하수를 불법 방류해온 사실을 인정했다”며 “2005년 화도하수처리장의 용량을 늘리기 전부터 이렇게 배출해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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