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살해 고교생 “어머니 그립다” 최후진술

母살해 고교생 “어머니 그립다” 최후진술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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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은 패륜아” 징역15년 구형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10대가 ‘어머니가 그립다’는 취지의 법정 최후진술을 했다.

비교적 성적이 좋은 고교 우등생이 전교 1등만 강요하는 어머니의 집착을 견디다 못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잠자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패륜아”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예전에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악몽 같은 날들은 흐려지고 좋은 추억만 남았다. 어머니가 그립다”며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고 말했다.

A군의 변호인은 “아들의 성적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으로 학대와 체벌에 시달리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이라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A군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전교 1등을 차지할 것을 강요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시신이 놓인 안방 문틈을 공업용 본드로 밀폐해 범행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3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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