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요양급여비 11억 챙긴 이사장 등 입건

부산경찰, 요양급여비 11억 챙긴 이사장 등 입건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08: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위탁운영하고 있는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1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사기, 약사법 위반)로 부산 K병원 이사장 배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배씨의 범행에 가담한 급식업체 대표 홍모(45), 약사 김모(44·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이사장 배씨는 2008년 8월께 급식업체 대표 홍씨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받고 병원구내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고는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요양급여비 등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또 병원 상근약사로 김씨를 채용하고 있는 것처럼 해 놓고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실제로는 일반 직원을 약제실에 배치, 의약품을 조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