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목사ㆍ장교 등 ‘몰카족’ 무더기 적발

공무원ㆍ목사ㆍ장교 등 ‘몰카족’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심 번화가서 여성 신체부위 ‘찰칵’…성인 사이트 게재

도심 번화가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몰래 찍어 성인사이트에 올린 공무원, 목사, 현역 장교, 공기업 직원, 대학원생 등 3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불법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아마추어 사진작가 오모(48) 씨와 회사원 민모(46)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거리에서 여성의 하체와 속옷 등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무원 고모(38)씨와 목사 김모(35)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역 장교 심모(37)씨를 해당 군부대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에 불법 성인 사이트를 개설, 회원비로 96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민씨와 함께 인터넷 카페에서 섭외한 A(12)양과 B(16)양에게 돈을 주고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고씨 등은 고급 카메라와 망원 렌즈를 이용해 서울 청계천,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짧은 치마와 바지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씨가 200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여성 2천여명을 대상으로 5만여장의 사진을 찍은 것을 비롯해 이들이 찍은 여성 사진을 합치면 약 45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 호기심에 범행을 시작하게 됐다는 이들은 정기모임을 갖고 같은 지역 사람끼리 출사를 나가는 등 친분을 유지하며 몰카 촬영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사진에 고유의 낙관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각자 실력을 과시하고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을 보며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0~40대인 이들 대부분이 몰카 촬영을 하나의 취미로 생각하고 죄의식도 전혀 없었다”며 “뷰파인더를 보지 않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몰카 촬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한 상시 단속으로 몰카 사진 촬영자와 유포자를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