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에 12억원‥‘기업형’ 성매매업소 적발

9개월만에 12억원‥‘기업형’ 성매매업소 적발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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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업주 허모(43)씨와 관리인 이모(29ㆍ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9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12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택시를 타고 와 종업원의 안내를 받은 남성에게만 출입문을 열어줬고, 철저히 현금만 받으며 단속에 대비했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안마사로 일한 태국 여성 6명과 성매매 여성 6명, 성매수 남성 2명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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