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광재 전 강원지사 징역 6월 구형

檢, 이광재 전 강원지사 징역 6월 구형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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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끊으면 진실 밝혀질까도 생각”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사가 3회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목숨을 끊으면 내 말을 믿을까, 진실이 밝혀질까 그동안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해왔다”며 “나는 유 회장의 거짓의 덫에 걸렸다. 재판부가 부디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주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지사직을 잃은 이후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간적 정리로 받은 것이라 정치자금은 아니어서 이 전 지사는 무죄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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