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노조원에 불이익ㆍ공장 철수 협박”

“日기업, 노조원에 불이익ㆍ공장 철수 협박”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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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 “사실무근”

“노조원들에게는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겠다. 노조원들이 속해있는 공장을 정리하겠다.”

일본계 다국적기업의 한 임원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에 내뱉은 말이다. 비록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지만,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노조가 발끈한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전북지부는 2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데카코리아㈜ 한 임원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1991년 설립된 아데카코리아는 직원 150여 명 규모의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일본계 다국적기업으로 전북 완주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가관이다.

지난 2월 이 임원은 노조 가입을 막으려고 이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단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사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정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아데카코리아의 임원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국내 재벌그룹과의 거래관계를 의식한 때문이다.

화섬노조는 “이 임원은 ‘삼성에버랜드가 복수노조를 만든 4명을 전원 해고했다. 노조가 없는 삼성과 거래하기 위해 우리 회사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데카코리아는 최근 SJM 사태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용역업체 ‘컨택터스’를 고용해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간부들의 회사 출입을 막는 등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수 화섬노조 전북지부장은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아테카코리아를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화섬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아데카코리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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