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성희롱땐 최대2000만원

알바생 성희롱땐 최대2000만원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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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대상 대책 사업주 모아놓고 예방교육도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사업주의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사업주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과태료도 대폭 올렸다. 최근 충남 서산 피자집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업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다.

정부는 22일 편의점·피자가게 등 아르바이트 학생을 많이 고용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체 게시물 등으로 대체가 가능했던 성희롱 예방교육(연간 1시간 이상)이 다음 달부터는 사업주를 현장에 집합시켜 교육하는 집체(集體)교육으로 바뀐다.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예방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특히 사내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업주나 상급자에 대해 부과되던 과태료를 종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궁박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이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양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성폭력 외에도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기존의 대책을 점검하고 근로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나감으로써 이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2-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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