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새벽길 여성 집단폭행 20대 2명 영장

인천경찰, 새벽길 여성 집단폭행 20대 2명 영장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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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도움 요청 ‘묵살’ 논란 감찰조사 착수

인천 삼산경찰서는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들을 마구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4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 인근 골목에서 B(26ㆍ여)씨 등 귀가하던 여성 3명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1명은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가 빠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 화가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길을 걷다가 술취한 남성 2명을 피해 지나갔으며 부딪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이들이 갑자기 뒤쫓아와 ‘야 거기서봐’라고 말하며 함께 걷던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22일 오후 늦게 피해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무 이유없이 상대를 때리는 일반적인 ‘묻지마’ 범죄와는 달리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차례 폭력ㆍ절도 전과가 있는 A씨 등 2명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천지방경찰청은 B씨 등이 사건 현장 부근을 지나가는 순찰차를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논란과 관련,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관은 먼저 접수된 절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출동 중이라는 이유로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현장을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 접수가 겹칠 경우 현장 판단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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