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진조작’ 김회선 의원 무혐의

‘박근혜 사진조작’ 김회선 의원 무혐의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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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선고공보물의 사진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회선(57)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공천장을 받은 3월21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여섯 장의 사진을 찍었고 보정작업을 거쳐 선거공보물에 실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소 취지는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성사진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박 전 위원장과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인 만큼 합성사진이 아닌 보정사진으로 봐야 한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씨는 김 의원이 4·11 총선 때 박 전 위원장과 함께 나온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했는데, 이는 합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와 NGO 대표에게 사진 원본을 보여줘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며 “민주당 측이 검찰에 고소한 것은 이를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4월 한 인터넷 매체에서 해당 사진에 나오는 박 의원의 시선 처리와 배경이 어색한 점 등을 들어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새누리당 공천장 수여식이 열린 3월21일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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