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최소 3년 쌓아야 판사 임용 가능

법조경력 최소 3년 쌓아야 판사 임용 가능

입력 2012-08-26 00:00
수정 2012-08-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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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일원화 맞춰 새 법관임용 방안 마련

내년부터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한다.

특히 단독판사는 5년 이상, 전담법관은 1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만 채용된다.

대법원은 오는 2013년부터 실시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이러한 내용의 새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했고, 필요할 경우 5년 이상 경력자를 일부 채용해 왔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되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지원 가능하다.

새 임용 방식은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전담법관 등 지원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단독판사를 뽑기 위한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은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업무 적응을 위해 최소 기간만 배석판사로 근무한 뒤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역할을 맡게 된다.

법조경력 요건은 2020년부터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으로 강화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무능력평가가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의 중요 심사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배석판사 자원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조경력 3∼4년차(군 법무관 경력 포함)를 대상으로 단기 법조경력자를 채용할 방침이다.

이들은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실무능력을 키우게 된다.

2013∼2014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 법조경력자만 지원 가능하지만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로클럭이나 로펌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이들도 지원할 수 있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은 임기 중 특정 사무만을 분담하게 되며 우선 민사소액 분야 경력자부터 선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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