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판사 27일 법원 복귀…”SNS 계속하겠다”

이정렬판사 27일 법원 복귀…”SNS 계속하겠다”

입력 2012-08-26 00:00
수정 2012-08-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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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업무에 복귀한다.

2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이날부로 징계가 끝나 27일부터 법원에 출근, 다시 재판을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김명호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그는 지난 1월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판결하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그 뒤에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 판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이 부장판사가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효력은 2월27일부터 발생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시 그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징계를 받기 전에 창원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을 맡은 이 부장 판사는 복직 후에 단독으로 조정신청, 가사비송 사건을 전담한다.

창원지법은 이 부장판사에게 판사 3인으로 이뤄지는 합의부를 맡기려 했으나 배석판사가 부족해 합의부 구성이 어렵자 이렇게 결정했다.

징계기간에 그는 주로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보고 틈나는 대로 언론사 파업 현장 등 사회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 곳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결정보다 재판 당사자들이 수긍하고 덜 아쉬워하는 판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사비송 사건의 경우 상속, 실종선고, 양육비, 재산분할 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법조계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척되지 않은 부분에 속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욕을 보였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대해 폐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지난해 12월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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