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의원 수사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의원 수사

입력 2012-08-27 00:00
수정 2012-08-27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4·11총선 당시 박덕흠(59·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가량 박 의원의 차를 몰았던 박씨는 총선 기간에 운전기사직을 그만두고 박 의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검찰은 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박 의원의 돈세탁 지시 및 충북 보은군 모 산악회 창립 과정에서 나온 지시사항 등을 적어놓은 수첩과 관련 영상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첩에는 박씨가 2010년 10월 초 박 의원의 심부름으로 100만원권 수표 25장을 세탁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박 의원을 협박해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어떤 이유로 건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산악회 운영자금을 보태며 자신의 선거조직으로 활용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이 운전기사에게 준 돈의 성격과 수첩 내용 등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