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의혹’ 전두환 조카 잇단 영장기각

‘봐주기 의혹’ 전두환 조카 잇단 영장기각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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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술 엇갈려”…警 “구속 쉽지않은 사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씨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에서 전부 기각됐다.

조씨는 지명수배 중이던 지난 6월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조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잇달아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가로 강제 수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지난 23일 조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 3월 “외국 은행에 묶여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천억원대 비자금이 풀리면 갚아주겠다”며 오모(42)씨와 정모(53)씨로부터 모두 4억8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명수배 중이던 조씨를 지난 6월25일 체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틀 만에 석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조카여서 일부러 풀어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조씨와 오씨, 정씨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이 오고 간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조사결과 경찰은 조씨에게 흘러들어 간 돈이 고소인들의 4억원대 주장과 달리 9천7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내고 지난 달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자금 추적 내역이 확실치 않은 데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21일 또다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조씨의 혐의 중 일부만 드러난 상황인데 그것만으로는 관련자 중 한 명인 조씨만 구속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모두 불러 조사하고 실제 자금흐름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씨를 구속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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