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의사 기소…檢 “고의살해 아니다”

시신유기 의사 기소…檢 “고의살해 아니다”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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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방조’ 아내ㆍ‘감독소홀’ 병원장도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류와 마취제 등을 섞어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H산부인과에서 이모(여ㆍ30)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개 약물을 혼합주사해 2시간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하고 함께 있던 도중 이씨가 돌연 숨지자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집으로 갔다가 병원으로 돌아왔으며 이씨의 차에 시체를 다시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했다.

마약류 등을 처방전 없이 임의 투여하고 이씨가 숨졌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아내 서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30분께 남편이 이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범행을 끝낸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산부인과의 고용의사인 김씨가 마약류를 처방전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투여한 것과 관련, 양벌규정에 따른 주의ㆍ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이 병원 방모 원장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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